컴퓨터부품중 AS 기간이 다른부품들에 비해서 길게 책정되어 있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인보드 등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1년수준인 다른 부품들에 비해서 긴 3년으로 AS기간이 책정된 이유는 핵심부품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면에서 PC보다 더 많은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는 1년으로 AS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정기간이 24개월(2년)이라는 점에서 AS 보증이 1년밖에 안되는 점으로 인해서 중간에 고장나게 되면 난감함 상황이 될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정은 2년인데 AS 기간은 1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AS 기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의 이익과 소비자 보호라는 양측의 의견을 절충하여 핵심부품에 해당하고 분쟁이 빈번한 스마트폰 액정과 메인보드의 AS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실상 가장 많은 파손이 발생하는 부분이 액정과 메인보드라고 하겠습니다. 액정파손의 경우 주로 낙하등에 의한 충격으로 인한 경우가 많으며 메인보드의 경우는 장시간 고발열 상태에서 사용이 문제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AS 기간연장이 이뤄지면 기업의 부담은 좀 더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보편화된 대중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미 EU등은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한국만 특별히 더 우대받는 상황도 아닌 역차별이 사라진다는 개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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