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Startup)으로 새출발하기로 했다면 일단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이것을 보통 사업계획서라고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외부펀딩을 목적으로 현실적인 측면보다 과대하게 포장된 프리젠테이션 용 도구로만 여기지 말고 스스로가 설득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타당성 자체를 검토해보고 스스로가 설득될수 있는지 나를 전혀 모르는 다른 누군가를 설득할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세세한 플랜을 작성해 보면 창업성공여부에 대한 기준점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간단한 플로우차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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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먼저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이 아이템을 토대로 하여 실제로 창업을 수행할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러한 아이템이 충분한 시장성이 있는지 시장조사를 해보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과연 이러한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3. 수익이 있어야 성공한 창업이 될 것입니다. 수익성 분석은 현실적인 부분이므로 가장 현실적이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손익분기점을 넘기전까지 예상되는 소요자금과 여유자금들을 고려하여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 봅니다.
5. 1번부터 4번까지 항목을 토대로 하여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의 경우는 비교적 쉽게 조사하거나 작성할수 있지만 수익성분석의 경우는 회계적인 개념이 조금 있어야 하다보니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수익성분석에 관한 약간 더 자세한 점검사항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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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분석 플로우차트
* 하단의 모든 수익성계산은 실제 창업전에 사전에 추정되는 내용을 토대로 사전에 산출해 보는 개념입니다.
1) 매출이익 계산 : 매출액 – 매출원가
성격에 따라서 판매가 주목표인 스타트업인경우는 판매량 기준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오프라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는 사업장 면적기준의 매출액을 산정하며 인건비 중심인 경우는 인건비 배수 방식으로 계산해 봅니다.
인건비 배수방식인 경우는 예상 인건비 추정금액에 따라서 적용되는 배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 계산식은 바로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확대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2) 영업이익 계산 : 매출이익 –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는 임대료,인건비,연구개발비,광고비,수도/가스/전기료, 통신비,소모품비,수수료,세금등 가능한 모든 예상비용을 포함시킵니다. 만약 카드결제를 통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카드사에 지급할 수수료부분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3) 경상이익 계산 : 영업이익(+영업외 이익) – 영업외 비용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들을 영업이익에서 차감하여 경상이익을 계산해 봅니다.
4) 당기순이익 계산 : 경상이익 – 법인세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당해년도 사업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 납부합니다. 2억원이하는 10% , 2억~200억이하는 20% , 200억초과시는 2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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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스타트업(Startup)을 하여 법인세나 기타 회계관련부분들에 대한 편의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조언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글로벌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하여 관련업무에 적응하는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의 경우 법인이 아닌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거래대상 기업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은 1인법인 설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 할지라도 적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