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인 FTC가 애플에 최소 345억원 의 앱판매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In-App 결제입니다.
최근 앱 자체를 구매하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유료앱의 비중은 10% 아래로 떨어질 만큼 무료앱이 전체 앱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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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무료앱들의 상당수(특히 게임들)는 인앱(In-App) 방식의 결제를 유도하여 게임아이템이나 추가 옵션등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애플이 잘못한 부분은 판단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이 이러한 인앱 결제를 쉽게 할수 있도록 방치했다는것이 FTC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Key 1 ▶ 애플 앱스토어 최초 구매승인이후 15분동안은 재승인 필요없는 헛점 노출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게임을 하는동안 부모에게 특정아이템에 대한 구매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부모가 결제승인을 최초해주고 그것으로 모든 비용이 지불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구매승인이후 15분 동안은 재승인 절차가 없이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애플이 이러한 점을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인앱 결제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결제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주라는 명령을 내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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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젬의 Tap Fet Hotel 앱 게임
애플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건은 무려 3만7천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번 FTC의 결정으로 2011년 3월 이후에 이러한 문제로 인앱결제된 금액은 최소 345억원 이상이며 애플은 합의를 통해서 이 금액을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FTC의 사례 분석에서는 포켓젬의 “Tap Fet Hotel” 이라는 게임이 예로 들어졌는데 무려 $2,600을 게임아이템 비용으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정도 금액이라면 게임사 자체적으로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것이 윤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게임자체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격이며 정상적인 성인들이 무려 270만원($2,600)이 넘는 수준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할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즉 1일 게임아이템 구매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하고 구매 금액에 대해서 한도금액 도달시 문자로 안내해주는 시스템등입니다. 잘못 눌러진 결제나 미성년자의 잘못된 게임아이템 구매에 대한 차단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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