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성시대를 맞이하여 쇼핑몰을 운영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부터해야합니다.
오늘은 쇼핑몰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므로 먼저 사업자 등록신고 부터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해당 지역 세무서에 신청해야하며 만약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면 시작한 시점부터 20일이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동업을 하여 2인이상의 사업자가 함께하는 경우 동업한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면됩니다. 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준비서류가 다른데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표자 신분증 & 도장
등록 또는 신고허가증 사본 (* 해당되는 업종의 경우)/ 동업계약서(*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사업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 대표자 신분증 & 도장
법인의 명의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등록 또는 신고허가증 사본 (* 해당되는 업종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대표자 본인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는 해당지역 구청이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법인 사업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민원 24를 통해서 신고할 경우는 대표자가 회원에 가입한후 대표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는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또 사업장 위치변경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이 있을 경우 구청과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구청에 신고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