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업은 분류상으로 중소기업에 포함됩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아이디어 실현이나 영업 마케팅에 집중하다보니 아무래도 세금 관련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중소기업 세금감면 혜택 즉 조세지원 제도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중소기업 조세지원 혜택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세금감면, 조세지원제도 관련 정보
1. 창업 중소기업 세금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경우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지역이 아닌 경우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의왕,군포,시흥시
일부제외 지역이 있을수 있음 – 인천,남양주,시흥
서울시,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의왕,군포,시흥시
일부제외 지역이 있을수 있음 – 인천,남양주,시흥
2.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조업등의 경우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 5~30%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3.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 50%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
사업용자산등 주요 설비투자시 투자금액의 3%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5.본사와 공장 지방이전시 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7년간 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3년간은 50% 감면됩니다.
6.최저 한세 적용한도 우대
법인이 최소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이 일반법인과 대비하여 3~10% 우대받을수 있습니다.
7. 결손금 소급공제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중 당해 발생한 결손금 만큼 소급하여 환급적용
8.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일반 기업의 1200만원 인정한도와 대비하여 1800만원의 접대비인정한도를 부여 받습니다.
9.원천징수 6개월별 신고 납부가능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이하라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후 6개월단위로 원천징수 신고 & 납부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 단위이니다.
10. 직원 유지 관련 우대
경영 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임금삭감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삭감 금액의 50%에 대해서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11. 고용 직원 증가시 우대
고용하는 직원이 증가한 경우 사회보험료 증가분에 대해서 50~100%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세금감면을 받을수 있는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조세지원 제도이외에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지원제도도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혜택을 받을수 있는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후 현재 거래중인 세무사 사무소와 연락하여 상담후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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