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안심전환대출이라고 불리우던 주택담보 대환대출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2019년 9월 16일(월)부터 접수가 개시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협약을 맺은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한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대기자수 4만명대를 넘어가는등 마비(?)상태에 이를 만큼 반응이 좋습니다.
일단 신청은 9월 16일 ~ 9월 29일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할 경우는 0.1% 금리할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은행창구는 한산하고 홈페이지만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1차 안심전환대출의 기억(선착순)을 되살려 무조건 먼저 신청해야겠다는 심리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민형 안심대출은 선착순이 아니고 접수기간 중 모두 접수를 받은 후 대출금액이 낮은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먼저 신청한다고 좋은점은 없습니다. 총 대출총액은 20조원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총신청금액이 20조원이내면 신청자 전원 처리되고 넘어설 경우는 위에 설명한 것 처럼 대출금액 낮은 순서대로 차감됩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 전 가능조건 확인 필수
2019년 7월 23일 이전 실행된 주택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만 됩니다. * 고정금리 대출은 신청불가
정책모기지론은 대출불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디딤돌대출 , 전세보증금 대출, 중도금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 변동금리라 할지라도 안됨)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기업대출도 신청 불가
가장 기본적인 상기조건에 부합된다고 해도 다음 조건도 체크해야 합니다.
부부합산(또는 미혼)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신혼부부(7년이내) 또는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는 예외적으로 연소득 1억원 이하 신청가능
연체,신용회복중 신용에 문제 있는 경우 신청 불가
현재 보유주택이 1주택자인 경우만 신청가능
이외에 체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시세 기준은 KB 시세,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시세가 없는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기존대출의 잔액을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 아파트에 최초 대출로 1억 5천을 받았고 5천을 상환하고 1억원이 잔액이라면 1억원까지만 대환대출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보통 3년이내 발생)가 있는 경우는 이 수수료 만큼은 추가로 대출금액에 반영해준다고 합니다.
대출금리가 하락세이고 추가로 금리가 내려간다는 전망이 많지만 주택담보대출 특성상 단기간 상환이 불가하며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나가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5년한정 고정금리가 아닌 전체기간 대상 고정금리를 최대 2.2% 선으로 받을수 있는 정책 대출이므로 조건만 해당된다면 서민형안심전환대출로 일단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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