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법인이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법인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세무사에게 조정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조정수수료는 기본료+매출금액 대비 추가수수료로 구성되는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기본료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Read more
만약 법인이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법인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세무사에게 조정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조정수수료는 기본료+매출금액 대비 추가수수료로 구성되는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기본료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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