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터 근로장려 세제와 자녀 장려세제 제도를 통해서 관련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경우, 기존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1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 자녀장려금 제도도 도입되었으며 2015년 5월까지 관할지역의 세무서에 신청하면 소득검증등 자격 확인과정을 거쳐 9월달에 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도 수령가능한 201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제도
조건만 충족된다면 당연히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는것이 유리하며 자영업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놓치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이상
2)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제한
외벌이가구 : 2,100만원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 자녀장려금은 관계없이 4,000만원)
3) 1주택 또는 무주택자이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
이외에 대한민국 국적자등의 기타 조건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위의 1~ 3번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격이 되는제 제도자체를 몰라 신청도 안해 못받게 되면 억울할듯 합니다.
소득 계산 방법에서 급여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주가 되기 때문에 계산이 쉬운편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은 약간 신경쓰셔야 합니다.
가~바 까지의 업종에 따라서 조정률 % 가 있으며 사업소득 계산을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게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15년 5월 1일 ~ 6월 1일로 단 1개월뿐입니다. ARS,스마트폰,모바일웹,인터넷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수 있으므로 포스트잇에 “2015년 5월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가능여부 확인할 것” 등의 메모를 하여 사용하시는 모니터에 부착해두시면 어떨까요?
조금만 신경쓰면 세금을 좀 더 절감하실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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