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스노든의 나비효과로 의류업계에서 스텔스웨어가 등장했고 나름대로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받았다는 소식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나비효과는 미국인들에게 연방정부에 의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관심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디어 트레일시에서 정부의 민간인 사찰 드론에 대한 격추 허가 조례를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Key 1 ▶ 드론 격추 허가 조례는 어떤 의미(?)
스노든 사건은 상당수 미국인들에게 정부의 감시 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이점에서 스노든은 영웅이 되지는 못했지만 분명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데는 성공 한것 같습니다.
콜로라도의 이 작은 도시에서는 $25의 드론 격추 라이센스를 구입하면 미국 연방정부 드론를 격추하는 것이 합법적인 조례를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드론를 격추 시킬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사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무인 공격기인 프레데터의 경우는 2만 5천피트 상공 높이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며 사냥용 엽총 아니 군사용 개인소총등의 화기 정도에는 방탄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열추적 미사일 정도를 쏘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인 격추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드론 격추 라이센스는 미국 시민들이 연방정부에 드론에 의한 민간인 사찰을 그만두라는 강력한 항의의 성격이 강합니다.
$25의 비용까지 내면서 이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텍사스에서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드론 사진촬영 금지법안(Prohibiting drone photography)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항공기에 의한 열추적 감시를 피하는 스텔스 웨어 , 드론 격추 라이센스, 드론 사진촬영 금지법안 등은 스노든이 미국 국민들에게 남겨준 나비효과라고 하겠습니다.
Key 2 ▶ 아직은 드론에 대한 정책이 확정되지 못한 미국
이러한 개인 사생활 정보감시에 대한 부분은 정부이외에도 민간기업들에게도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부동산관련 기업, 마케팅관련 회사, 사진작가,증권사 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드론을 운영하면서 항공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FAA(연방항공청)은 개인적인 취미목적이외의 상업적인 드론 운영을 전면금지하고 관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립교통안전 위원회의 행정법 연방판사는 4백피트(121m) 아래에서 드론을 상업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기소할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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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현재 새로운 드론과 관련된 신규 규정초안을 만드는 과정하에서 상업적으로 드론을 운영한 사람들을 기소하고 벌금을 매기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금지를 원천적으로 해제하지는 않는 것이라는 입장인것입니다.
물론 부동산정보등을 위한 특정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동영상 촬영장비 기술의 발달로 얼마든지 사생활 침해나 정보감시용 도구로 드론이 사용될수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또는 민간에 대한 정보감시 우려가 드론사냥 조례와 같은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드론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화 될 것으로 보여지며 조만간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