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직계가족 즉 배우자,자녀,부모형제 정도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세법상에서는 최대 6촌이내의 혈족도 포함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Read more
세법상 특수관계인(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직계가족 즉 배우자,자녀,부모형제 정도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세법상에서는 최대 6촌이내의 혈족도 포함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Read more
Copyright © Giant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