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부분의 성인이라면 은행거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거래은행을 지정하고 해당 은행계좌를 통해서 각종 공과금이나 카드결제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번 이렇게 설정된 주거래 은행계좌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과금 , 카드결제 , 보험료등등 다양한 금융사 또는 서비스회사에 일일히 전화등을 걸어 계좌 변경요청을 해야하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거래은행의 계좌를 쉽게 변경할수 있도록 하는 계좌이동제의 핵심인 자동이체 조회해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금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일괄 조회하여 해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쉽게 변경할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동이체 조회 해지 서비스는 2015년 7월 1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조회와 해지만 가능했지만 변경서비스도 조만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변경서비스가 바로 계좌이동제의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거래은행 계좌로 개설할때는 조건이 좋았는데 마음이 안들어 변경하고자 할때 쉽게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괄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가 제공되면 주거래은행 변경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영국의 경우 2013년 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약 175만건의 계좌변경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주거래은행계좌 를 자신들의 은행계좌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용가능한 금융사가 52개사라고 하니 거의 대부분의 금융사가 해당이 되며 그동안 푸대접(?) 받았던 은행계좌에 대한 서비스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에 방문하시면 자동이체 조회 해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실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은행계좌로 자동이체를 몰아서 관리하시고 싶다면 활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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