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 실업을 위한 지원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제도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이 제도에서 청년의 기준은 15세이상 34세이하를 의미합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늘어난 임금의 80%를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이 제도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50%였던 것이 80%로 상향 조정된것입니다.
또 간접노무비 항목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지원금+간접노무비를 합쳐 최대 60만원까지 근로자 1명당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간 720만원의 임금 지원 혜택을 1년간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급여를 지원받는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초기에 인건비 부담을 덜수 있으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청년실업율을 낮출수 있고 정규직 확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직원의 입장에서도 정규직전환이 보다 용이 하기 때문에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사업장들에게는 혜택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전환대상이 6개월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인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인턴 6개월이라는 명목으로 직원을 비정규직 고용합니다. 이후 이제도를 이용하여 정부 지원금을 1년간 받습니다. 총 1년 6개월동안 직원을 고용한뒤 지원이 종료되면 해당 직원을 감원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6030원을 기준으로 8시간 근무기준 48240원의 일당이 발생합니다. 24일 근무기준으로 약 115만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연봉으로 보면 약 1380만원 수준입니다.
초기 인턴 6개월기간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690만원 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최근 현실상 인턴기간을 감내하고 6개월뒤 연봉협상을 하여 2000만원의 연봉을 받기로 1년계약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620만원의 80% = 496만원 , 간접노무비 지원 월 20만원 = 240만원을 지원받아 총 736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실질 지출하는 연봉은 1264만원이 됩니다.
정리하면 1년 6개월동안 1264~1380만원 선의 최저임금수준의 연봉만으로도 직원을 고용할수 있는 셈이 되어 버립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다행이지만 제도를 악용하여 직원을 소모품처럼 착취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사례는 실제 주변에서 이렇게 운용한 기업을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릴수 있는것입니다. 이렇게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을 가려내어 정부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적어도 차후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할수 있는 검증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원금액의 %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원을 받고 고용된 직원의 고용유지에 대한 사후 관리부분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런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 CEO로서의 자격도 없을 뿐더러 기업이라고 불리울 자격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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