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 부터 스마트폰 가입 개통시 작성해야하는 종이서류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가입 개통시 주민등록번호,주소등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데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저 해당 대리점의 양심(?)에 맡기는 낙후된 시스템이였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2015년 4분기부터는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종이로된 가입서류를 없애고 가입전용 단말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기입할때는 단말기로 기입하는데 여기에 기입된 정보는 이동통신사 본사로 바로 전송된다고 합니다.
또 이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는 사전에 허가받은 사람들만 사용가능하며 USB 메모리등을 통해서 정보를 빼내지 못하도록 USB 포트등 외부포트도 없는 전용단말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할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조회동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동의를 얻은후에 조회가 가능하도록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게 숱한 개인정보 유출을 겪었는데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번쯤 겪게되는 스마트폰 가입시 개인정보 보안대책은 그동안 너무 허술했던 것입니다.
이외에 스마트폰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보호관리상태를 이동통신사 평가점수와 연동시킨다고 하니 올해말 부터는 그나마 스마트폰 가입관련 개인정보 보호가 좀 나아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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