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는 이전에 소개해드린바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제한조건들이 많아 대상자가 비교적 적은편이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자녀가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받을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는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으므로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15년 5월 1일~ 6월 1일 한달간입니다. 벌써 신청기간이 끝났는데 뭘 신청하느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2015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단, 기한후 신청의 경우는 10%감액하여 지급되는 마이너스 옵션이 붙습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자녀장려금 신청자체가 완전 마감된 것은 아니므로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신청관련하여 팁을 드리자면 공인인증서등록 방식으로 회원가입후 신청하시면 각종 입력자료나 소득증빙자료등을 별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산출해주므로 회원가입후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식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는 9월달에 신청금액이 정산되지만 6월말 또는 7월달에 하시는 경우는 10월말~11월말사이에 신청시 지정한 계좌에 입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제도 관련 이전 포스트는 이곳을 참조하시면 되며 총소득 4천만원미만이고 18세미만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장려금은 꼭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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