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유일하게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 솔리드그룹과 애플이 벌인 상표 등록 소송에서 애플이 패소 했다고 합니다.
솔리드 그룹 Myphone A888 Duo 스마트폰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리드그룹의 스마트폰 브랜드 상표인 Myphone이 애플의 스마트폰 브랜드 상표인 iPhone과 유사하며 소비자가 애플의 제품으로 오인하고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MY’ 와 “i”는 전혀 다른 의미와 느낌을 주며 폰(Phone)의 경우는 보통명사이므로 상표권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필리핀 특허재판소는 이 소송에서 필리핀의 솔리드 그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소송이라고 할수 있는데 애플이 독일커피점인 아펠킨트(Apfelkind)에 건 소송건은 위의 사례보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소송이라고 하겠습니다.
애플이 브랜드관련 소송에 집착하는 이유는?
2011년 애플은 독일의 한 가족경영 커피점인 아펠킨트(Apfelkind)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커피점이 자사의 사과로고와 비슷한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아펠킨트 커피점의 사과로고
무려 2년간 거대기업 애플과 소송전에 휘말린 독일 아펠킨트 커피점은 소송기간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명세를 얻고 사업이 더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애플은 아펠킨트 커피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결국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또 비슷한 기간 사과로고를 이용한 뉴욕의 환경캠페인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사 브랜드 나 로고등과 조금의 유사성이라도 있다면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전략을 취한것입니다. 아펠킨트같은 매우 작은 규모의 기업이나 개인이라면 애플같은 거대기업의 제소자체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소송제기는 애플과 연관된 브랜드에 사용된 형태나 이미지등을 사용하는데 무언의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즉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전에 브랜드 나 상표권침해를 막는데 투입되는 홍보비용보다 적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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