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기간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여되는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납부기한내 관련 세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 세금을 낼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 유예제도를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납부기한연장은 말 그대로 납부해야할 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것이며 징수유예는 특정한 기간동안 징수를 유예해 주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정된 기간내에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기한다는 기본 맥락은 같지만 엄연히 세금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점은?
2가지 세금과 관련된 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장기간의 차이는?
A.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가능한 연장기간 :
신청및 청구 기타 서류제출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도 연장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개월범위내에 재연장할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의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 범위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으로 연장 또는 재연장할수 있습니다.
B. 징수유예 제도를 통해 가능한 연장기간 :
징수를 유예하기로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최대 9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연장되는 기간도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납부기간 연장과 징수유예가 틀리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또 각각의 제도가 적용가능한 상황도 조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2. 납부기간연장과 징수유예가 적용가능한 경우의 차이는?
A.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발생
납세자가 화재등 재해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가족이 중대한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한 경우
은행등 금융회사의 전산망등에 문제가 있어 정상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나 장부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압수당한 경우
B. 징수유예가 가능한 경우
납세자가 화재등 재해나 도난을 당한 경우
사업상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가족이 중대한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한 경우
2개 제도를 신청가능한 경우가 공통적인 경우도 있지만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업상 경영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사유라면 납부기간 연장 보다는 징수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납부기간연장 또는 징수유예제도 모두 납부 마감일 기준으로 최소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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