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구글에서 키워드 또는 디스플레이 광고를 집행하고자 할때 광고 집행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일까요?
광고를 노출하기 위해서는 광고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크게 3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 광고를 작성하는 시점
광고를 작성하면서 광고문구 길이제한 이나 URL 오류등 기계적인 오류의 경우가 있을 경우는 광고자체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사전 승인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2. 광고를 제출한 시점
광고문구와 키워드 매칭등을 끝낸후 광고를 제출했더라도 네이버 또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팀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정책에 위반되는 광고 나 오류가 있는 광고는 광고승인이 안되게 됩니다.
3.광고가 노출되는 시점
1-2 단계를 통과하여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광고라 할지라도 추후 검증단계에서 정책에 위반되는 내용이 발견되면 광고가 중단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광고에 표시되어 노출되고 있는 사이트에서 검토단계에서는 없었던 도박,성인관련 이나 허위사실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면 중단되는등입니다.
또 원천적으로 광고를 집행할수 없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의 광고정책 리스트이며 다른 온라인 광고매체도 거의 비슷한규정을 가지고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컨텐츠
- 모조 & 가짜제품을 홍보하는 경우
- 폭탄&마약&기타 유해한 제품이나 서비스
- 해킹이나 허위문서작성등 부정한일을 하기위한 제품이나 서비스
- 성희롱&인종차별&폭력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컨텐츠
상기 리스트에 포함된 내용은 원천적으로 광고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제한적으로만 광고가 가능한 컨텐츠
- 성인용품 & 신체노출등이 포함된 이미지 광고
- 과음을 유도하거나 음주의 장점등을 암시하는등의 주류광고
-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광고
- 도박과 관련된 광고
- 의료서비스등이 포함된 광고
-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광고
- 상표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광고
상기 리스트에 포함된 내용은 부분적으로 광고가 가능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포함한 광고는 저작권관련 문서를 제출한 이후 광고승인을 받을수 있는 경우등입니다.
광고승인 정책을 사전에 잘 확인하면 거의 대부분의 광고가 승인을 받을수 있으며 만약 광고 승인이 안되는 이유를 도저히 알수 없다고 생각되면 해당 키워드 광고의 고객센터에 상담전화를 걸면 됩니다.
일반적인 AS센터와 다르게 광고주를 위한 고객센터는 매우 친절하며 신속하게 일처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이러한 고객대응이 허술할 경우 제품(=광고)를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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