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불리울만큼 연말정산과 관련되어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같은 연례행사이외에도 세금과 관련되어 의외의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 부족하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 거래 그리고 연관된 세금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세금에 관한 이야기지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므로 생활 상식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양도세등 세금 이야기
먼저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가 매우 낮설게 느껴지실것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은 어렵게 표현되어 그렇지 사실 친인척을 의미합니다.
세법상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직계가족 즉 배우자,자녀,부모형제 정도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세법상에서는 최대 6촌이내의 혈족도 포함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친인척 B에게 양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A :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B : 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한 취득세
그런데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거래금액을 일부러 줄여 신고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범위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매매일 전후 3개월 이내 발생한 거래금액,감정가액,기준시가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기서 시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가의 30%이상 낮거나 높게 거래를 하게 되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비용이나 친인척임을 고려하여 매우 싼 금액에 부동산등을 팔거나 사고자 할때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금만 확인해 보면 절세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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