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net에서 흥미로운 기사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새롭게 발의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이 될것 같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현재 스마트폰과 통신서비스 가입이 하나로 묶여진 형태가 아닌 완전 분리 판매방식이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상세한 기사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이곳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스마트폰 유통구조 변화 일어날까?
현재의 유통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일명 단통법이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요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에 변화가 없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단통법은 폐지되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기준으로 관련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개정안의 근간은 기존 단통법에 포함된 관련 규제가 포함되며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서 스마트폰의 판매가 금지되는 관련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성 이나 LG같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직접 스마트폰을 판매할수 없으며 관련 계열 판매점(LG,삼성스토어등 대리점)에서도 판매할수 없습니다.
2) 이동통신사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은 스마트폰을 판매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까요?
현재 수백미터 마다 존재하는 수많은 이동통신사들의 대리점중 상당수는 전문 스마트폰 유통업체의 하위 대리점으로 전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통신 가입서비스 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것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초기에는 스마트폰등의 가격이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상승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통신사와의 연계작업없이 일반 가전제품들 처럼 스마트폰을 해외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판매할수 있게 되므로 해외 저가 스마트폰등이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제조사간 제품경쟁을 만들게 되고 점진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자체의 상품성이 아닌 통신요금 자체 경쟁력을 통해서 가입자를 유치해야 하므로 더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다수 선보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며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익이 결부된 반대여론과 로비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정말 시행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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