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창조과학부에서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시행합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율이 아닐까 합니다.
분리요금제는 사실상 이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SKT, KT , LG 유플러스등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제 가입과 함께 보조금혜택을 받고 단말기를 신규구입하는 방식이였습니다.
초창기 휴대폰 시장처럼 단말기만 개별구입하고 별도로 통신사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는 통신사에서 큰폭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단말기를 구입할때는 저렴하게 구입하는듯 하지만 출고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여 할인율이 높은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매년 물가상승율 이상으로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만들어 왔습니다.
통신요금 12% 할인, 단말기 교체주기 길어질까?
그러나 분리요금제가 시행되면 개별적으로 단말기를 구입하여 통신사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분리요금제를 적용하여 요금제 가입시 요금할인폭이 예상보다 높은 12%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신사들이 제시한 6% 남짓한 할인율로 정해졌다면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겠지만 12%라면 꽤 괜찮은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5만원 요금(실납부요금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4개월약정이 조건이기 때문에 월 할인금액 X 24를 하면 할인금액폭이 산정됩니다. 5만원의 12%는 6,000원입니다.
따라서 24개월 동안 할인받을수 있는 금액은 6,000 X 24 = 144,000원이 됩니다.
또한 24개월의 약정기간동안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고장이 난 경우라도 통신사 변경없이 기기를 변경하기만 하면 할인받은 금액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높은 요금제를 사용할수록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혜택이 대폭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의 경우 100만원에 가까운 가격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2년마다 새롭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는것은 사실 부담스러울수 있는데 좀 더 스마트폰을 오래사용해야할 모멘텀을 만들어주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폭은 꽤 괜찮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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