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경 애플은 앱판매로 거둬들인 수익중 약 345억원을 앱 구매자에게 환불해주는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것은 앱 구매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어린이들이 인앱 결제 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앱을 구매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때문입니다.
물론 애플이 자발적으로 환불조치를 진행한 것은 아니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인 FTC와의 합의로 인한 조치였습니다.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애플이 앱판매 매출 345억원을 환불하게 된 사연이라는 이전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구글 그리고 아마존의 스마트폰 인앱결제 문제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애플만의 문제는 아니였습니다. 당시 FTC는 인앱결제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하며 애플,구글 그리고 아마존 3개 사업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애플이 약 345억원의 매출금액 환불을 결정하며 FTC와 합의를 진행하여 인앱결제 시스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글이 FTC와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구글은 1900만 달러의 매출금액을 사용자에게 환불하기로 했으며 과금시스템 역시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앱 구매이후 15분동안은 재승인 즉 로그인 절차없이 바로 추가 앱아이템을 구매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부모가 최초 $5 정도의 아이템을 구매해 준 이후 어린이가 추가로 아이템을 15분이내 부모의 확인없이 추가 구매할수 있는것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애플 앱스토에서는 약 270만원이라는 대규모 앱 아이템 구매가 이뤄졌습니다. 성인이라할지라도 쉽게 구매하기 힘든 금액이 결제된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인앱결제 과금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구글과 애플은 시스템을 수정하고 어린이의 충동구매로 판단되는 금액을 환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전혀 다른 결정은 했습니다. FTC와의 합의를 하지 않았고 FTC는 2014년 7월 아마존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소송은 진행중으로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애플과 구글이 합의를 진행한 상황에서 아마존에게 크게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 아님에도 아마존이 소송전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승소판결을 원하기 보다는 보다 좋은 합의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수순이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앱스토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이 FTC와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앱 결제시스템에는 변화가 예고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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