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시각차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차이를 보여주는 상황이 바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란이 아닌가 합니다.
잊혀질 권리 즉 Right to be forgatten 이라는 논란은 꽤 오랜시간동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2013년 초 유럽 네트워크 정보보호원에서 보고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부분이 FPIS 2013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방송정보통신 위원회의 관계자가 국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바있습니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고객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구글에 내려진후 이를 구글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수면밑에 있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부분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결정의 수용으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신청 페이지를 5월 29일 개설했고 삭제요청에 대한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청접수 개시후 1만 2천건가량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구글에서는 이러한 잊혀질 권리가 사실상 온라인 검열의 시작점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모든 정보의 공개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유럽 주요정부의 압박에 한발자욱 물러섰다고 하겠습니다.
유럽적 사고방식과 미국적 사고방식의 충돌이라는 표현을 구글은 하고 있지만 개설직후 쏟아진 정보 삭제 요구건수 이외에도 미국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미국에서도 이러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요구는 큰 것 같습니다.
“구글의 첫번째 페이지에서 당신의 부정적인 정보를 제거해드립니다.” 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우는 디지털 장의사 비지니스가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단지 유럽적 사고방식의 차이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removeyourname.com 등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개인용 디지털 장의사 패키지 상품등은 잊혀질 권리가 일방적인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사고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알수 가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주장되고 있는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검열의 시작점이나 인터넷 사업자들의 비용증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는 온라인상에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적극 보호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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