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첫번째로 의미있는(?) 행동을 진행합니다. 2013년 5월 8일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그 이름도 거창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총 7가지의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내용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2014년 과연 얼마나 이러한 새로운 스마트폰 유통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 (1) 차별적인 보조급 지급 금지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번호이동 또는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등 가입유형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별하여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었던 것은 번호이동이였기 때문에 신형 스마트폰이 나올때마다 통신사를 갈아타고 또 가입비나 기타 비용을 불필요하게 지출했던 부분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대신 사은품등으로 번호이동을 유도하는등의 새로운 방법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 통신사의 고객을 빼앗아 와서 장시간 묶어두겠다는 전략은 통신사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얼마나 실효성있게 강제력을 발휘하는가에 따라서 이부분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2)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출고가(A) , 보조금(B) , 판매가(A-B) 공지
Tworld Shop에서 판매 공지중인 갤럭시S4 판매 조건 (최상단 이미지 참조)을 보면 단말기 할부원금, 24개월 약정 기준 단말기 할부원금 등 애매한 표현으로 정확한 스마트폰 출고가격 그리고 보조금 지급금액등이 불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24개월 할부로 매월 얼마씩 내면 되니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느낌만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기 힘들었던 스마트폰 모델별 출고가격 그리고 통신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명확하게 공지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 이동통신사에서 공지한 공식 보조금의 최대 15% 내에서 판매점과 대리점이 개별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공식보조금이 10만원으로 공지된다면 실제 구매시 최대 11만 5천원 (10만원 + 1만5천원)의 보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3) 서비스가입시 보조금 미적용자에게 요금할인 적용
어떠한 이유로 하여 서비스 가입시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수 있는 요금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못 받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 요금제를 쓸수 있게 되므로 고가 스마트폰을 쓰고 싶어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쓰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에게 메리트가 있는 정책입니다.
▶ (4) 보조금 지급조건으로 부가서비스 및 요금제 의무가입 금지
거의 대부분 단말기 할인을 더 받으려면 부가서비스 가입과 특정 요금제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만약 의무가입기간중 이를 변경하게 되면 보조급 반납등의 위약금을 물게하는 조건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이부분은 사용자에게 불필요하게 추가 요금을 쓰게하는 부분이였으며 대리점 ,판매점등은 이러한 과다 요금제적용으로 받는 수익으로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이 아닌 요금할인부분까지 보조금인것 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부분은 특히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5) 대리점 판매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직접 과태료부과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의 허락없이 다양한 판매점을 선임하고 제품을 공급합니다. 판매점은 온갖 편법과 위법행위를 온라인상에서 주로 진행하고 문제가 되면 사업자를 없애버립니다.
이후 다시 대리점에게 판매허가를 받고 다시 다른 사업자를 받아 판매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판매관리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의 권한만으로 주지 않고 이동통신사의 사전승인을 통해야만 대리점이 판매점 승인을 해줄수 있으므로 이통사-대리점-판매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 (6) 차별적 보조금지급과 관련하여 제조사도 처벌가능,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화
특정한 스마트폰 모델에 대해서는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동일모델을 통신사별로 다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특정 통신사를 지원하는 행위등이 제조사의 차별적 보조금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불법적 행위가 있다면 제재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 (7) 시장과열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긴급중지명령 제도도입
긴급 중지명령을 통보받고 어느 시점까지 중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시 제제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정책은 진즉에 나왔어야 하는 정책들입니다. 이미 한참전부터 지속되어왔던 불합리하고 전 근대적인 시장 유통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어느정도 소비자에게 실효성있는 정책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강력한 의지로 예상되는 편법들을 막을 보조적인 세부내용들도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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