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삼성전자와 전임 수석연구원 간의 특허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 처럼 글로벌 특허소송이 아닌 작은규모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분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임 수석연구원이 특허를 제기한 것은 초성검색 기술인 천지인 시스템이였습니다.
이 소송결과를 보면서 발명하면 떠오르는 에디슨이 떠올랐고 그는 어땠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Key 1 ▶ 특허 개발자에게 특허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인정해야 하는가?
“ㅂㄹㄱ” 이 3개의 초성은 “블로그” 에서 초성만 따로 표기한 것입니다. 몇개 초성을 연속해서 누르면 보다 빠르게 검색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천지인 시스템은 삼성전자 초기의 휴대폰 입력방식이였습니다.
천지인 시스템과 관련한 2개의 특허 권리를 삼성에게 넘겼는데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였습니다.
“천지인이 탑재된 휴대폰이 10억대 가량 판매되었으며 보상금은 약 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우선 소송의 시작은 1억 1천만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코멘트 였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서 1,100만원의 보상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300억원의 가치라고 판단한 수석연구원과 1,100만원의 가치를 판단한 법원 과연 특허 개발자에 대해서는 얼마만한 대가를 인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러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얼마나 될까? 를 확인하는 일 자체가 모두 추정치일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꿀만한 획기적인 발명을 다수 했으며 특히 백열전구라는 밤을 밝힐수 있는 놀라운 발명품을 낸 에디슨은 어떠한 대가를 받았을까요? 에디슨은 자신의 특허를 가지고 직접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892년 부터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GE는 세계최대의 전기관련 기업입니다.
GE의 전신은 1890년 에디슨이 설립한 “에디슨 종합 전기회사” 와 신발 제조업자인 찰스 코핀의 전기회사인 “톰슨 휴스톤”사가 1892년에 합병하여 GE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2개의 회사는 각각 전기와 관련된 제품들의 특허를 다수 가지고 있었지만 사업성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허와 기술만으로는 부족했던 이유때문에 합병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꿀만한 발명이였지만 사업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계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상용화가 된다는 의미는 상업성을 가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는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 GIANTT : 스타트업 기업들이 단지 좋은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곧 데스밸리가 오지 않을 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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