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행됩니다. 그런데 2018년 부터는 이러한 장려금 신청에 대한 사전예약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전예약 서비스는 말 그대로 사전예약하는 서비스로 사전예약을 해두면 정식 신청기간인 5월 1일 ~31일 중 5월 1일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중 신청을 못하면 대상자가 원래 받을수 있는 장려금에서 90%만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는데 이러한 사전예약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전예약 서비스는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며 이용가능한 오전 6시 ~ 24시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후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하단 메뉴중 장려금 미리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근로장려금 과 자녀 장려금 예상수급액 확인이 가능하며 하단의 “사전예약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근로장려금 요건은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요건 : 배우자,부양자녀 또는 부모가 있으며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미만 가능하며 부모의 경우 70세이상 입니다. 또 부양자녀 나 부모가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이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1,300만원 , 외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 만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합계 1억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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