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 준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동안 사용했던 지출액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모아서 제출했다고 해서 잘 준비한 것일까요?
오늘은 3분만에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볼수 있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절세팁 TOP 8 을 소개해드립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 1개라도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1.부모님의 소득이 없다면 함께 살지 않아도 기본공제가 가능
2. 부모님의 소득이 있더라도 의료비를 자녀가 지불한 경우는 공제가 가능
3.맞벌이라면 인적공제 신청은 연봉이 높은쪽으로 신청
4.주거용인 오피스텔이라도 대출원리금 상환공제 및 월세 공제 받는것이 가능
5.의료비와 취학전 학원비는 신용카드와 교육비 세액공제 동시 적용 가능
6.신용카드 15% 보다 직불 현금영수증 30% 공제가 절세에 더 유리
7.금액 사용 공제 조건이 있는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연봉적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유리
8.기본공제 제외된 부양가족이라도 사유발생전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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