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실업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동안 꾸준하게 납입해오던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부터 생각하게 되실것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요건 그리고 실업급여수급과 관련되어 자주묻는 질문 5가지를 정리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요건은?
1.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18개월 기간동안 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
2.취업을 할 의사를 가지고 노력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3.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 경우
4.실업한 이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일것 (자발적인 퇴사는 미해당)
정당한 이직사유란?
(4)번의 비자발적인 경우가 해석이 애매하실수 있는데 정당한 이직사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정당한 이직사유는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채용전 제시조건과 다르게 실제 근무조건이 낮아진 경우
2.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3.종교,성별,장애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4.근무 사업체의 폐업이 확실시 되는 경우나 희망퇴직한 경우
5.회사가 이전하여 출근이 어려워진 경우
6.직계가족이 질병에 걸리거나 다쳐 30일이상 간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회사기준상 휴직 또는 휴가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상기 경우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관련 자주묻는질문 5가지
이제 가장 많이 묻는 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 5가지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본인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사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등 노력을 한 이후 불가피하게 사표를 낸 경우등의 상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본인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는?
본인잘못이라는 부분이 좀 더 명확한데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해고된 경우 , 무단 결근등으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외에 중대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당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장인데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실관계 확인후 3년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 보험자격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을 못받으면 고용보험의 가치가 없는것 아닌가요?
만약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되어 못받는 경우라도 3년이내 재취업하는 경우 이전 납입된 보험료가 합산하여 계산되어 수급요건이 될 경우 더 많은 실업급여를 추후 받을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 기간 계산법은?
피보험단위 기간은 급여지급의 기초가 된 날짜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회사에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 휴업수당등을 받은 날들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을 기본으로 18개월동안 180일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 기간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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