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6.07%였던 건강보험료가 2016년부터 0.9% 인상되어 6.12%가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는 2015년 6.55%로 동결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서 당연히 변경되는 점 즉 좀 더 좋아진 부분이 있어야 할텐데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될까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및 변경되는 3가지 내용
2016년부터 변화되는 내용중 가장 큰 변화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의 확대
기존에도 임플란트나 틀니의 건강보험 지원이 이뤄졌는데 기존의 지원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층을 낮춰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실시 시기가 2016년 7월 부터이므로 지원혜택을 받게되는 연령대 부모님등이 계시다면 조금 미뤄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2.선택진료의 축소 및 폐지
선택진료 즉 특진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최종적으로는 폐지되게 됩니다. 2016년에는 선택진료 의사의 지정비율이 67%에서 33%로 크게 축소되게 되며 2017년부터는 완전히 선택진료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포괄 간호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장 힘든부분중 하나가 간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직장생활를 하는 경우라면 어쩔수 없이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는데 간병인 고용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2016년 부터는 이러한 간호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부담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이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기는 2018년이라고 합니다.
더욱 상세한 건강보험 변경사항이 궁금하신분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건강보험 지원에서 예외사항도 있으므로 상기 내용의 적용을 실제로 하실분들은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 지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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